• 맑음속초14.4℃
  • 맑음14.6℃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3.7℃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4.1℃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3.4℃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5.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12.2℃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3.5℃
  • 맑음14.2℃
  • 구름많음제주15.6℃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0℃
  • 맑음14.5℃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3.7℃
  • 맑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

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시행령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 가사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부담금 등에서 충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달부터 건보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한의계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한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급여 신청자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의료인으로서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장애 정도를 평가하며, 장기요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 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대상자가 보유한 노인성 질환 및 추가 발생 질병 또는 합병증의 한의학적 관리와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는 한편 1차 방문 조사원의 주관 개입, 판단 착오 등에 대한 한의학적 의견 제시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대상자의 질환 판정을 통해 드러나 장애 질환 및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한의학 및 한의사의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의 국민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로서의 의견 제시 및 협력체제 유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