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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노인장기요양보험 9

노인장기요양보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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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한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해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을 작성해 공단 본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할 수 있다.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2만7500원, 보건지소는 1만8000원인데 일반가입자(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발급비용의 20%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는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2만2000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만4750원을 청구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2만7500원을 청구하면 된다.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은 △65세 이상, 최초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65세 미만, 최초 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가 신청시 진단서를 제출한자로서 의사소견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한의사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처리한다.



청구는 한의사소견서 발급 건을 월별로 취합해 익월에 공단 본부로 월 단위로 청구해야 하며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중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거 수급자에게 한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것을 모아 익월 7월1일부터 월 단위로 작성·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년월은 2008년 6월이고 청구년월은 2008년 7월이 된다.



해당 월의 청구를 누락해 다음 달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락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는 당월 청구건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한다.

청구했으나 반송되거나 미지급 사유 건은 그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면 되며 청구 누락 건은 월별로 분류·취합해 청구하고 청구서와 청구내역은 월별로 각각 작성한다.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한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며 한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는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5년간 상시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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