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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노인장기요양보험 8

노인장기요양보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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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특기사항

‘5.기타특기사항’은 환자상태에 대한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의 요양서비스 제공 계획에 참고가 되거나 유의할 추가사항을 기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다.



기혈허약, 亡津液 등의 전신허약의 경우

“상기 환자는 중풍후유장애, 소갈(당뇨), 심화항염(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로 식이부족과 거처부정으로 인해 기혈이 크게 허손되고 진액이 부족해 수족불온, 안색무화, 소화장애, 거동불능, 少氣賴言, 기와, 정신불청 등의 소견이 있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이외에 의사의 진찰과 직접적인 영양공급 및 수일이상의 안정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사료된다.”



또는 “상기 환자는 단순 진전증상을 주소증으로 호소하나 전형적인 진전(파킨슨씨병)과 달리 원인이 장기간의 노권상(과도한 노동)과 식이부족(음식섭취 부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과도한 노동을 삼가시키고 충분한 식이공급이 우선되며 적절한 치료로 사료되므로 과도한 노동을 삼가시키고 충분한 식이공급이 우선되며 적절한 치료(사상체질 중 소음인에 해당)가 요한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합병증 및 병발증에 대한 경우

“상기 환자는 중풍후유장애로 현재 천증(만성기관지염), 륭폐(전립선비대)증상이 있고 반복적인 폐렴, 기관지염, 요로기감염으로 인한 발열, 해수,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는 기혈허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기혈을 보강해 면역력을 증가시키면 증상의 완화 및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의 고갈로 형체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기환자는 현재 중풍후유장애로 인해 와상상태로 둔부와 족과부에 요창이 발생되었으나 환자가 장기간 요양상태로 영양공급이 부족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이뤄지지 않아 근력이 쇠퇴하여 정의 고갈이 원인이 되어 욕창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의 고갈로 일상 생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상기 환자는 평소 기단핍력, 음식무미, 면색창백 소견이 있고 만성적인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던 환자로 최근 중풍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중풍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기의 고갈로 인한 제반증상을 참고하여 요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관리요령) 충분한 수분공급과 영양섭취 및 수면이 이뤄지도록 한다. 보행이 가능하면 골절과 어지럼증에 주의하면서 보행을 시키되 실외에서 보행을 할 때는 급격한 체온변화에 주의하면서 운동을 한다. 이외 관절이 굳어지지 않도록 관절 운동도 하도록 한다.”



신의 망동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경우

“(관리요령) 환자의 방은 조용하고 넓은 창이 있는 곳이 좋으며 밤에는 약한 실내등을 켜놓아야 한다. 가족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있어야 한다. 밤, 낮,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제시해 둔다(달력, 시계 등). 환자 주변에 칼과 같이 위험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 돌발적인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특히 복약을 하는 환자의 경우는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인지기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킨다.”



양생관련 내용

“말을 많이 하는 것과 큰소리를 내는 것을 금하고, 색욕을 금하고,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고, 진액을 헛되이 쏟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편식이나 과식을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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