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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노인장기요양보험 7

노인장기요양보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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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의 등급판정은 치료 및 장기요양의 핵심으로 현재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이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요양 및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오장육부의 虛損과 氣血循環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장기요양의 제도적 정착에 기여하게 된다.



먼저 ‘가.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문제’에서 ‘넘어짐·골절’은 기존 장기요양 대상이 되는 질환의 요양 기간과 예후에 관여한다. 방사선검사의 확진은 필수이고 2~3주 후의 재촬영을 통해 골절선의 흡수와 骨膜反應을 파악해야 한다.



노령에서는 호흡 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질환이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 체크항목으로는 장기요양 주변 외부 환경과 수급대상자의 전신상태(에너지 흡수 능력, 탄력성, 피로강도, 밀도 등)인데 지난 6개월간 2회 이상 낙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심폐기능의 악화’는 평소의 호흡, 체온, 혈압, 맥박수 등 활력징후를 살펴야 한다. 특히 만성호흡기 질환이나 심부전 등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NYHA 4분류에 의해 분류한다.

이중에서 Class 2 이상이면 있음으로 판단한다.



‘욕창’은 환자가 와상상태인 경우에 해당하며 ‘흡인성 폐렴’은 사래가 자주 걸리거나 삼키는 것이 불완전한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사래가 자주 걸리거나 삼키는 것이 불완전해 흡인성폐렴에 노출돼 감염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수·영양장애’는 신체검사, 영양장애(체질량지수), 이뇨제 복용, 거동불능 등을 확인해 평가한다.



‘나. 가장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특히 필요성이 높은 것에 체크)’는 기능의 상태와 신체의 이상정도, 간호욕구에 따라 방문간병수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시설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항목이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각종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식사보조, 경관영양투여, 배변처리, 목욕이나 양치질 등의 개인위생관리, 체위변경, 흡인, 병원방문 동행, 각종 가사일 도움, 말벗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방문목욕’은 방문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중 특히 거동이 어려운 경우 신체 위생을 위한 목욕이 필요할 때 해당된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반 간병수준보다 높은 의료적 간호처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각종 수액주사 관리나 각종 튜브 교환 및 드레싱, 수술 후 환자 상태관찰과 각종 소독처치, 만성질환 관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간호방법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주간 또는 야간보호’는 치매나 뇌졸중 환자로서 보호인력이 직장이나 기타 문제로 낮동안 환자관리를 해줄 수 없거나 보호자가 지친 경우, 환자에게 단순재활이나 집단활동이 권장되는 경우에 표시하며 야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의학적인 관찰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된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나 간단한 재활요법, 치료레크리에이션, 음악 및 미술치료, 식사제공 등이 이뤄진다.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질병,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치매나 뇌졸중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가족을 대신해 일정기간(대개 3개월까지)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식사제공, 투약, 기본적 활력징후 측정, 욕창관리 등이 이뤄진다.



‘복지용구’는 대상자의 요양기간 중 질병치료는 물론 일상생활 능력 개선과 재활을 위한 복지용구가 필요한 경우 시행하며 용구의 종류와 용도는 의사의 조언을 참고해 결정된다.



‘시설서비스’는 중증 와상상태로 판단되고 전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기능 및 생명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가 해당된다.



‘다.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 여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전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은 급성 감염이나 요양대상 질환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경우나 장기요양에 필요한 한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장기요양서비스와 의학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은 계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 투약 및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체력 저하나 심신의 불균형으로 계속적인 투병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는 한약, 침구 및 한방재활요법 등의 병행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은 수발만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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