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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율 개선 필요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율 개선 필요

금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범 사업에서 확인됐듯이 본인부담 비율, 요양보험료 등 독자적인 재정 여력이 없는 경우 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들이 향후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본인부담비율에 대한 개선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반증하듯 KDI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완교 연구위원은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제 젊은이들도 준노령기 시대부터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 노인병연구소 이철완 소장은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후 일자리를 마련하는 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노인들에게도 대비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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