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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불합리한 건보 심사조정 능동 대처

불합리한 건보 심사조정 능동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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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팀이 한방의료기관에 실사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하게 되고 경황이 없다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에 회원들이 실사 초기 대응 미숙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방 건강보험 영역 확대를 통한 일선 한의원 경영개선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제39대 집행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보험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최돼 효과적인 보험 정책 수립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원들이 가장 먼저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원활한 협조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회원과 협회간 괴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회원 민원팀과 대응팀을 구성함으로써 건강보험 진료비의 불합리한 산정기준 및 심사조정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회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심평원 실사에 대한 초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또 자동차보험에서 일률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한방이학요법과 추나요법 행위에 대해 시술자격 제한을 둠으로써 수가를 상향 차등화 시키기로 한 제7회 보험위원회(지난 1월30일 개최) 결의사항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심의회)에 협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보류시키고 관련 학회와 전국시·도지부보험이사연석회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이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에서 ‘한방이학요법,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한의협, 건설교통부, 자보심의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제시하자 자보심의회에서 협회 단일안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한의협 38대 집행부 보험위원회에서 검토, 결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이하 KCDO) 개정 연구 용역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키로 하고 연구책임자는 한창호 교수를, 각 분과학회장과 협회 보험·의무·학술·기획이사, 최선미 한의학연구원 박사를 연구자로 선임키로 했다.



이번 KCDO 개정은 한의분류와 KCD분류 연계를 통한 질병분류체계 일원화 및 국가보건통계 정확성 확보, KCDO의 문제점 보완 및 분류체계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보험위원회는 오수석 위원장을 비롯해 정채빈, 김경호, 이석원, 김정현, 한창호, 최선미 위원과 최방섭 자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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