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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보험 청구S/W 질적 향상 추진

보험 청구S/W 질적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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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홍성인)는 지난 21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구소프트웨어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테이블 적용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적정 청구소프트웨어 모델안 등이 논의됐다.



표준화테이블은 청구소프트웨어마다 데이터베이스(DB) 구조가 상이해 업체의 도산, 변경,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요양기관이 청구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타 업체로 자료변환이 불가능해 데이터가 망실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기존 DB와 별도로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기획, 지난해 말 인터페이스 테이블(Ver 1.0)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Ver1.0에 미흡한 점이 있고 정부의 의료표준화사업과 맞물려 있는 만큼 당장 도입하지는 않고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2~3년 후 최소한 Ver3.0이 됐을 때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8일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을 요양기관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에 두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접근권과 암호화 등의 요건을 갖춘 청구소프트업체의 서버에 요양기관의 의무기록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비용과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공급형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비용부분과 책임소지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알아서 따라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심평원이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본 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8조의2 1항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2항에서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접근 및 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인증시스템 및 권한관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속 로그 보관 및 위·변조 방지시스템 △전자의무기록 생성·변경 등에 관한 로그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 △비인가자의 전자의무기록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시스템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을 적용한 보안시스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 개정안 18조의2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청구소프트웨어업체들은 관련 정부에서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줄 것과 한의계의 의료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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