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0℃
  • 흐림26.5℃
  • 구름많음철원26.4℃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6.9℃
  • 흐림대관령22.9℃
  • 흐림춘천26.9℃
  • 맑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4.4℃
  • 흐림강릉25.1℃
  • 흐림동해25.5℃
  • 흐림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6.6℃
  • 흐림울릉도26.2℃
  • 구름많음수원26.6℃
  • 흐림영월25.6℃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5.8℃
  • 구름많음울진26.3℃
  • 흐림청주26.2℃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7.4℃
  • 흐림안동28.1℃
  • 흐림상주28.5℃
  • 흐림포항28.6℃
  • 흐림군산27.3℃
  • 구름많음대구31.4℃
  • 흐림전주29.2℃
  • 구름많음울산31.3℃
  • 구름많음창원30.4℃
  • 구름많음광주30.5℃
  • 구름많음부산32.4℃
  • 구름많음통영31.3℃
  • 구름많음목포29.8℃
  • 구름많음여수30.2℃
  • 흐림흑산도29.0℃
  • 흐림완도32.1℃
  • 흐림고창29.8℃
  • 구름많음순천29.1℃
  • 흐림홍성(예)25.9℃
  • 흐림25.0℃
  • 구름많음제주31.4℃
  • 구름많음고산28.3℃
  • 구름많음성산30.8℃
  • 구름많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강화25.9℃
  • 흐림양평25.5℃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6.4℃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4.7℃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26.2℃
  • 흐림천안25.2℃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6.9℃
  • 흐림금산27.7℃
  • 흐림25.4℃
  • 흐림부안28.7℃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정읍29.5℃
  • 구름많음남원29.7℃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30.2℃
  • 흐림영광군28.3℃
  • 구름많음김해시32.8℃
  • 구름많음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2.9℃
  • 구름많음보성군30.7℃
  • 구름많음강진군32.4℃
  • 구름많음장흥31.2℃
  • 구름많음해남30.9℃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31.3℃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6.9℃
  • 흐림문경27.4℃
  • 구름많음청송군29.6℃
  • 흐림영덕27.8℃
  • 흐림의성28.8℃
  • 흐림구미29.7℃
  • 흐림영천31.0℃
  • 구름많음경주시32.3℃
  • 구름많음거창30.6℃
  • 구름많음합천30.8℃
  • 흐림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1.0℃
  • 구름많음거제29.8℃
  • 구름많음남해30.0℃
  • 구름많음32.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개량신약 급여평가 60~90일로 단축

개량신약 급여평가 60~90일로 단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개량신약의 급여평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저렴한 개량신약의 조기 등재를 통한 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지난 12일 개량신약의 경우 약제결정신청월의 익익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평가하도록 해 평가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60~90일로 단축하는 평가절차 개선안을 마련,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량신약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는 등 평가 사례가 축적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등재기간 연장으로 인한 제약사 부담을 덜어줘 제약업계의 개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개선안 대상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의 ‘개량신약경제성평가세부기준’에 따른 개량시약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없거나 개선에 따른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이다.



이 의약품들은 일반신약에 비해 비교대상 약제의 범위가 명확해 변경사항 위주로 검토가 가능해 제출자료 및 위원회 평가자료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단 경제성 평가자료를 제출해 비용효과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와 경제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효능군·새로운 투여경로의 의약품 및 급여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성분 의약품과 동일하게 약제결정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상이 되는 1월 접수분까지는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며 2월 접수분 이후부터는 산정기준 대상약제와 동일하게 4월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상정된다.

한편 개량신약은 기존 신약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제제개선, 신규용도 발견, 복합제 발견 등을 통해 기존 의약품보다 개선된 의약품을 말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