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4.2℃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5.9℃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동해23.9℃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4.7℃
  • 흐림울릉도24.5℃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5.6℃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6.3℃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4.2℃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5.5℃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7.6℃
  • 흐림전주25.7℃
  • 흐림울산27.6℃
  • 구름많음창원27.6℃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흑산도25.4℃
  • 흐림완도27.6℃
  • 흐림고창24.8℃
  • 흐림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5.1℃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9.9℃
  • 흐림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진주26.7℃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5.4℃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제천22.4℃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4.9℃
  • 흐림24.0℃
  • 흐림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5.0℃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8.1℃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7.9℃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8.0℃
  • 흐림진도군26.0℃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6.4℃
  • 흐림영덕24.1℃
  • 흐림의성26.9℃
  • 흐림구미26.1℃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밀양30.4℃
  • 흐림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29.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대폭 강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대폭 강화

A0042007122135378-1.jpg

내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를 앞두고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기존 기관들은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관계없이 수발을 요하는 환자들에게 질병별로 전문적 치료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요양기관의 환자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들로 채워져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루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둬야 한다. 지금은 하루 입원환자 20명당 1명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또 평가방식도 의료인력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더욱이 복지부는 3년마다 신청병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시설, 진료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고 보면 가족 부양방식의 요양서비스 기능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최근 정부가 개정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가난한 노인들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방식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