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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진전’ 범위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진전’ 범위 고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고시했다.



이는 내년 7월1부터 본격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양방이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한방은 노망, 매병, 중풍·중풍후유증, 진전으로 정해진 바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시·군·구청에 장기요양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기요양관리직원이 방문조사한 결과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통해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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