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23.2℃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3.4℃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4℃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0.8℃
  • 맑음고창23.4℃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3℃
  • 맑음23.5℃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3.3℃
  • 맑음23.7℃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0.4℃
  • 맑음의성26.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5℃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상대가치 불균형 개정 위한 (가칭)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 구성

상대가치 불균형 개정 위한 (가칭)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 구성

A0042007121131317-1.jpg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이후 일선 한의원의 체감 경기 악화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실에서 개최된 제4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정률제가 시행된 8월 이후 내원 환자가 10~20% 정도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서도 양방의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9월 13.5% 감소했다가 10월에 16%, 11월에 5.6%가 증가한 반면 한방의 총진료비는 9월에 5.6%, 10월에 4.3%의 감소를 보이다 11월에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에 한방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한적 범위의 치료첩약 급여와 한방이학요법 급여, 한약제제 특히 복합제제의 급여를 촉구하고 상대가치 전면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총진료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한방의 본인부담율 차등 적용을 건의,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상대가치 수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개편과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 내에 상설 논의·의결기구인 (가칭)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이하 상개추)을 구성키로 했다.



상개추는 임상전문가패널위원회 위원 5인을 포함해 협회 추천 4인, 학회 추천 6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단장에는 정채빈 보험이사를, 부단장에는 황영모 보험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또한 연석회의에서는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환자 선택병·의원 지정시 한의원을 선택할 경우 퇴짜를 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례를 모집, 적절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난 7일 한약제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g당 상한금액으로 개정·고시된 성과와 함께 후속조치로 처방 원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혼합제제 처방 원전의 초제량을 2첩 1일분을 1첩 1일분으로 감소시켜 복용량을 복합과립제 수준으로 줄이는 등 약가의 합리적 산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