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구름많음18.9℃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1.0℃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0.4℃
  • 구름많음춘천18.8℃
  • 흐림백령도14.6℃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19.9℃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1.2℃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3.6℃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1.2℃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9.9℃
  • 구름많음홍천19.4℃
  • 맑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23.0℃
  • 맑음21.6℃
  • 맑음부안22.0℃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1.6℃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0.4℃
  • 맑음청송군23.2℃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3.1℃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20.2℃
  • 맑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온침요법의 인정기준’ 변경

‘온침요법의 인정기준’ 변경

한방심사지침으로 운용돼온 ‘온침요법의 인정기준’과 ‘하40(변증기술료)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에 대한 심사지침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개정·고시됐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제14장 한방시술및처치료 중 ‘온침요법의 인정기준’이 ‘자침 후 침병에 애융(艾絨)을 태워 경맥(經脈)을 온통(溫通)케 하여 기혈순행(氣血循行)시키기 위한 온침요법은 시술방법상 침술과 간접구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구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구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온침요법의 주체는 자침(刺鍼)이며 자법(刺法)의 하나로 보아야하므로 부항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2술(침·부항)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온침의 인정상병범주는 풍습질환·한성질환·마비나 형체의 허한, 허증 등의 만성질환에 한하여 인정한다’에서 ‘1. 자침 후 침병에 애융(艾絨)을 태워 경맥(經脈)을 온통(溫通)케 하여 기혈순행(氣血循行)시키기 위한 온침요법은 시술방법상 침술과 간접구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구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구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2. 또한 온침요법의 주체는 자침(刺鍼)이며 자법(刺法)의 하나로 보아야하므로 부항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2술(침, 부항)로 인정함. 3. 아울러, 온침은 풍습증·한증·음증·허증 질환에 한하여 인정하며, 열성질환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개정됐다.



또한 ‘하40(변증기술료)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은 ‘1. 변증은 획득한 환자의 임상 자료에 대해 종합 분석을 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인식하여 구체적인 증명진단을 도출하는 과정임. 2.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진료기록부상 사진(망(望),문(聞)·문(問)·절(切))에 의해서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主次)와 진위(眞僞)를 판별하여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변경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