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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서비스 대상을 너무 제한 말라”

“서비스 대상을 너무 제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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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1일부터 전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실시를 앞두고 제도 시행 준비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중간점검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실 주최로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비스 대상과 본인부담에 대한 문제가 중점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서비스 대상을 요양등급 1~3등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노인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12명 중 단 3명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명은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표는 “1등급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 실비요양시설의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최소 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높은 본인부담율로 인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용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체계를 위한 지역 장기요양센터 설치와 노인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영표 부회장도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화율, 시설인프라의 부족, 재정 부담 등의 여건으로 대상자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지만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급 외 대상자의 경우에도 장기요양 대상자 위험군으로 체계적인 예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사회보장 전체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연계하고 조직·인력설계 등 인프라와 예산 확보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중점 과제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상황’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장재혁 팀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회계1,514억원, 분권교부세 623억원, 공단예산 70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 11월에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 보험료와 수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방문조사,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6월에 요양·재가시설을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지정한데 이어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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