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8℃
  • 맑음13.5℃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1.7℃
  • 흐림북강릉20.4℃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18.6℃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0℃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5.8℃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6.8℃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4.1℃
  • 구름많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제천13.4℃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천안14.8℃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5.1℃
  • 구름많음15.1℃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7℃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6.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3.6℃
  • 맑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수가 꼼꼼히 챙겨 손실 막아야”

“수가 꼼꼼히 챙겨 손실 막아야”

공무상요양비 지급 항목 중 그동안 입원환자에 한해 적용해 왔던 첩약이 지난 5월1일부터 외래환자에게 까지 확대 지급되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에 공문을 통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항목 중 비급여항목이었던 외래환자 한약(첩약)치료가 지난 5월1일부터 급여항목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바 공상공무원이 한방병원에서 요양할 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상공무원 중 외래요양환자에게 처방된 ‘첩약’의 치료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한약(첩약)처방 확인서’ 발급과 60일 이상 한약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상병상태 및 계속적인 한약처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소견서’가 무료로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보 관리를 위해 ‘한약(첩약)처방 확인서’ 내용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공상승인 상병명으로 반드시 명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지난 2005년 1월4일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원이 요양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보상 수가가 첩약(1일 2첩 기준)은 1첩당 10,000원, 탕전료 1일당 1,200원, 왕뜸 1회 15,000원, 전자요법(저주파) 1회 5,000원, 추나요법 1회 16,000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 1회 30,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상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우선 비용을 본인부담한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추나요법 1회는 시술회당 개념이며 전자요법(저주파)는 TENS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수가를 잘못 적용해 경영상 불필요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