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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급여제도 변경 포스터 배포

의료급여제도 변경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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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포스터가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됐다.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이용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경우 1,000원을, 2차 의료기관인 병원과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인 25개 대형병원에서는 2,000원, 약국은 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 한의원의 경우 1,500원을, 한방병원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과 동일화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원외처방 발행여부에 따라 1,000원과 1,500원으로 구분돼 의과에서는 처방전 발행한 경우로 의과의원에서 1,000원을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토록 하고, 한의원은 처방전 미발행한 경우로 1,500원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보포스터에는 ‘※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만 나와있어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혼동이 예상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 한의원 1,500원, 한방병원 2,000원’으로 표기한 스티커를 제작,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홍보포스터 우측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제 시행’ 하단에 나와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게시함으로써 1종 수급권자들의 혼동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원내 투약이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1,500원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양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1,000원과 1,500원으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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