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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교육 받아야 소견서 발급 가능

교육 받아야 소견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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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추진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13개 시범대상지역 내 한의사를 대상으로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지역을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이뤄질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시범기관으로의 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이수 한의사의 경우 소견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부평지사 강의실에서 실시된 인천 부평구 교육에서는 건강보험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 유훈종 차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와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방법을, 동국대분당한방병원 김근우 교수가 한의사소견서 작성지침과 한의사소견서 서식(별지제2호서식)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이날 유 차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이며, 급여대상자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유 차장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 이때 등급판정조사(일반사항, ADL등 2개 항목, 특기사항)와 욕구조사(IADL 등 36개 항목,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등)를 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1차판정을 내리게 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1차판정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검토해 2차 판정을 내려 등외, 장기요양등급(1~3), 재조사로 판정을 내리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월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되는데 그 종류에는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에 장기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현물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시설급여는 20%를 본인부담해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액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 10%를 경감해준다.



노인요양시설은 매년 100여개씩 ‘08년까지 약 3천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10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되 내년 7월 발효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요양급여, 수가 등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까지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보험료율과 수가 등을 심의·결정하고 신청접수 및 등급판정은 내년 3월부터, 보험료 징수 및 급여는 내년 7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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