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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신중할 필요있는 해외환자 유치 전략

신중할 필요있는 해외환자 유치 전략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나자 정부는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적용 범위 축소, 수가동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05년부터 적자를 탈출했다.



사실 의료정책의 핵심은 생명공학이나 신약 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 같은 의료산업이나 의료시장 개방도 필요하지만 상업적 의료서비스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건강권 확대라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5일 복지부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민간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정식 출범시킨 것은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대학병원 등 무려 3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시킨 협의체인 데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외국인 유치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또한 스스로 법치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먼저 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수가가 의료수준에 비하여 싱가포르나 인도 등 여타 나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주체는 당연히 의료기관이다. 의료의 양극화를 각오하면서까지 해외환자를 유치할 만큼 비중도 크지 않거니와 굳이 추진하겠다해도 복지부는 최소한 사전에 한의협이나 의협, 그리고 치협 등 각 지자체를 포함하여 사업의 틀을 만들었어야 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의료법이 정식 개정된다 해도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이같은 문제들을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추진해 나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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