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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장기적 건보재정 확보 방안 강구

장기적 건보재정 확보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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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의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진료비구간에 관계없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정률본인부담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에서 개최된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본임부담정액제가 외래 이용을 억제하고자 했던 도입취지와 달리 경증환자가 오히려 본인부담이 할인되는 제도로 변질됨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구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본인부담정률제 등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최종욱 보험위원은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현행 정액정률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본인부담정률제 도입시 발생될 행정적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관련기사 15면>



이에 복지부 박 팀장은 “형평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접근한 만큼 정액 금액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행정적 편의 제공 문제는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아동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은 외래 남용 방지 차원에서 힘들 것으로 보이며 어느정도 부담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의대 예방학교실 감신 교수는 “보장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그러면 결국 누군가 보험재정을 부담해야하는데 다만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정부가 모든 환자에게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라도 노인환자에 대해 한방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현행 치과와 같이 달리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정률로 적용하되 정률본인부담 비율을 절반으로(15%) 경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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