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많음14.5℃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6.5℃
  • 구름많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3.7℃
  • 박무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20.2℃
  • 흐림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7.0℃
  • 구름많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9.1℃
  • 흐림수원17.2℃
  • 맑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7.6℃
  • 구름많음서산19.0℃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8℃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21.8℃
  • 구름많음울산19.8℃
  • 구름많음창원18.4℃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5℃
  • 맑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8.5℃
  • 맑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1.3℃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0.6℃
  • 맑음18.7℃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1.1℃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7.6℃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14.9℃
  • 구름많음이천16.5℃
  • 구름많음인제15.4℃
  • 구름많음홍천11.7℃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3.4℃
  • 구름많음제천15.2℃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8℃
  • 구름많음보령20.2℃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20.0℃
  • 맑음19.3℃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21.3℃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20.4℃
  • 구름많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8.8℃
  • 구름많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20.2℃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해남21.8℃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함양군16.9℃
  • 구름많음광양시19.0℃
  • 구름많음진도군21.1℃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7.1℃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8.9℃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노인수발보험법 한의사 참여 ‘딴죽’

노인수발보험법 한의사 참여 ‘딴죽’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의협의 행보가 갈지자 걸음을 계속하고 있어 그동안의 사정을 잘 아는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게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인요양보험(가칭)에 대한 동일법안 발의 의원들간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6일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느닷없이 노인수발보험에서 한의사의 간호지시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가 배제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의사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되는 등 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 또는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단 한 명의 의사도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계류 중인 대안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동등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노인요양 수급 여부를 판정하는 15인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 또는 한의사 1명이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 의사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의 과반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만약 이 요구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확정된다면 의협은 의사의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의협의 행태에 대해 현재 의료법 전면개정안 반대 투쟁에 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사협회가 동조하지 않는데 대한 보복성 움직임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거대 집단인 만큼 보유하고 있는 저력이 강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나 이처럼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딴죽을 걸고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