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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노인수발보험법 한의사 참여 ‘딴죽’

노인수발보험법 한의사 참여 ‘딴죽’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의협의 행보가 갈지자 걸음을 계속하고 있어 그동안의 사정을 잘 아는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게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인요양보험(가칭)에 대한 동일법안 발의 의원들간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6일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느닷없이 노인수발보험에서 한의사의 간호지시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가 배제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작성하는 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한의사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되는 등 의사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 또는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단 한 명의 의사도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계류 중인 대안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동등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노인요양 수급 여부를 판정하는 15인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 또는 한의사 1명이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소견서 제출의 예외조항 삭제 △ 의사소견서 및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배제 △ 간호수발기관에 대한 의사 지도감독권 명문화 △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의 과반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며 “만약 이 요구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확정된다면 의협은 의사의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런 의협의 행태에 대해 현재 의료법 전면개정안 반대 투쟁에 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사협회가 동조하지 않는데 대한 보복성 움직임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거대 집단인 만큼 보유하고 있는 저력이 강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나 이처럼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딴죽을 걸고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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