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맑음11.1℃
  • 흐림철원9.3℃
  • 흐림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9.4℃
  • 맑음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12.7℃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18.1℃
  • 구름많음서울14.5℃
  • 구름많음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4.2℃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8.0℃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5.3℃
  • 구름많음추풍령12.0℃
  • 구름많음안동12.5℃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6.3℃
  • 구름많음군산15.8℃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광주16.6℃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6.0℃
  • 맑음완도17.3℃
  • 맑음고창17.7℃
  • 구름많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6.6℃
  • 맑음12.6℃
  • 맑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0.9℃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6.0℃
  • 구름많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1.8℃
  • 맑음13.2℃
  • 맑음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0.8℃
  • 맑음정읍16.6℃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8℃
  • 맑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건강보험 부당 청구 강력 대처

건강보험 부당 청구 강력 대처

한의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 허위청구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 및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보험위원회는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해 한방진료에 대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험위는 금년도 주요 보험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 한방진료비 본인부담 적정수납 및 기준 개선, 수가계약에 대비한 업무 추진, 경증환자 본인부담제 개선시 한방의료의 문제점이 개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부당·허위 청구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51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628개소(74%)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해 이들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후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청구하기 △진찰료 부당청구하기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위반해 청구하기 등이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기관 적발을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의 전산청구 프로그램 일제점검과 의료기관 다빈도 이용 환자 대상의 면접조사, 우편 설문조사 등 수진자 조회 강화와 정기 현지조사, 기획 현지조사 및 허위청구 전담 조사를 위한 특별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