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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2010년 한방병원 평가 시행

2010년 한방병원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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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09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0년부터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도 70병상 이상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06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료 및 운영체계(41항목)’와 ‘부서별 업무성과(39항목)’에 관한 총 80문항의 ‘평가기준(안)과 지침서’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일 동신목동한방병원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한한방병원협회, 한의사협회, 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2003년부터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를 실시해왔던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지지부진했던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질과 공급체계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내년도 시범사업은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으로 90병상 이상인 12개 병원에서 실시되고 2009년도 시범사업은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곳에서 실시할 것”이라며 “병원환경, 의료수준, 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 등 평가결과를 공표해 나가 궁극적으로 한방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표해 의료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 선택에 있어 양방의료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방의료기관의 기본적 방법론적 특성을 발굴, 이 분야에 대한 평점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방의료기관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지침과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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