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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내원일자별 작성 청구방식’ 문제점은 없는가

‘내원일자별 작성 청구방식’ 문제점은 없는가

올해 7월1일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시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의원급 확대’와 관련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진료비명세서 심사시 진료통계 및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현행 월별 통합 작성 청구하는 진료비 청구방식을 일자별로 작성·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하고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청구프로그램 수정·보완해야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해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환자가 2006년 12월 9, 10일과 17, 18, 19일 총 5일동안 내원한 경우 일자별 작성해 주단위 청구시 청구서는 2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 5장을 발행하고, 일자별 작성 월단위 청구시 청구서는 1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 5장이 발생한다.



특히 이전에 월통합 작성·청구하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일자별 작성·청구하는 경우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의원급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인증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증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해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 추진과 관련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단체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조회에서도 내원일자별 작성 청구방식은 비용증가예상 및 제도의 실효성에 미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제도 추진 실효성 미비 지적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먼저 일자별 청구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기록 항목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청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EDI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 EDI 사용료가 증가하며,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은 과도한 심사와 적정성평가의 자료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상세히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DI사용료 증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송데이터양의 증가에 따른 요양기관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DI 청구 및 명세서항목을 최대한 축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EDI 전송비용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확대,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경우 진료제한규정이 현행 월평균의 개념이 아닌 날짜별로 될 경우 삭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진료비 회수기간 단축 전망

주(월)단위 청구에서 월(주)단위 청구로의 변경은 요양기관에서 편의에 따라 수시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동일 진료월내에서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청구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월별에서 일자별로 외래명세서가 변경되면 청구주기 또한 그동안 월단위에서 주단위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은 진료비 회수기간을 단축시켜 경영상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별 작성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범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7월1일부터 우선적으로 의원급 요양기관(한방 의과 치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고 국립병원, 보험자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 및 보건의료원은 2005년1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운영중에 있으며 병원급이상 요양기관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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