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20.1℃
  • 흐림철원18.7℃
  • 흐림동두천17.5℃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6.5℃
  • 흐림춘천20.3℃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19.4℃
  • 흐림서울18.6℃
  • 흐림인천16.9℃
  • 흐림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9.6℃
  • 비수원18.5℃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2.1℃
  • 흐림서산17.5℃
  • 구름많음울진17.0℃
  • 흐림청주22.6℃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23.5℃
  • 맑음포항26.5℃
  • 흐림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전주22.9℃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2.1℃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1.0℃
  • 흐림흑산도19.0℃
  • 맑음완도22.1℃
  • 구름많음고창23.7℃
  • 맑음순천20.4℃
  • 비홍성(예)18.4℃
  • 흐림21.5℃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2.7℃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9.6℃
  • 흐림이천18.8℃
  • 흐림인제19.3℃
  • 흐림홍천20.5℃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17.9℃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19.4℃
  • 흐림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2.1℃
  • 흐림21.1℃
  • 구름많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22.3℃
  • 흐림정읍22.5℃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1.8℃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4.9℃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4.3℃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0.9℃
  • 맑음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의료급여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급여 무엇이 문제인가?

A0042007010933951-1.jpg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책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노당, 참여연대 등)는 지난 4일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정부측과 공방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인사들은 복지부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해 진료비 급증의 원인을 전적으로 의료급여환자에게 떠넘기면서, 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제도를 설계했다고 비난했다.



발제를 맡은 가천의대 임준(예방의학과·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 교수는 “정부가 의료급여제도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급여를 국가 또는 사회가 베푸는 시혜쯤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의료급여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인의협 김종명 정책국장도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1차 기관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결국 의료급여 환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류지형 기초의료보장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 사업대상으로 하는 복지부가 그들을 범죄 집단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해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급여제도 내에서 나름의 대비책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수급권자들에게 의료비를 내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수급권자들의 의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한 의료급여법, 즉 원칙(모법)에 어긋난다”며 “자문변호사의 해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제도를 강행할 것을 밝힌 복지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