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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건강보험 심사지침 대대적 손질

건강보험 심사지침 대대적 손질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심사지침에서 우선 472개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관련학회 및 단체 의견조회 등 입안예고를 거쳐 심사지침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사지침은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 급여기준과 이원화된 급여기준으로 역할하고 있어 행정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보험도 안되고, 환자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많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지난 6개월간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총 472항목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항목을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고시로 통합한 바 있다. 반면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해 심사운영상 꼭 필요한 65항목은 지침으로 유지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되는 급여기준개선안은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쳐 의료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세부 의견을 좀 더 수집하고,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한 후 올 상반기 중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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