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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한의원 경영 첫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한의원 경영 첫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사업 관련 지출 및 대출금 이자 전액 비용 인정

카드가맹점 등록 VAN社 통해 가맹점 등록 유리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최로 한의사 개원경영세미나가 개최되어 앞으로의 경영전략 및 세무실무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계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예정 한의회원들에게 개원경영에 대한 학습과 세무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개원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쟁력 있는 조직 구축 ‘관건’

개원을 통해 성공하는 지름길에 대해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등을 제시하는 한편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한 “즉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방향설정, 한 방향으로의 정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개원준비에 따른 세무는 개원자금 조달에 따른 세무, 사업장의 구입 및 임대에 따른 세무, 물건 및 용역구입시의 세무, 기존병원을 양수시의 세무, 공동개원시의 세무 등으로 구분된다.



개원자금조달에 따른 세무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물분양대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및 인테리어 등 사업과 관련, 실제 지출하는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이자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대출명의로 대출받아야 하며, 대출을 받는 시점이 각종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보다는 빠른 것이 차후 입증에 유리하다. 또한 구체적인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변제방법 차입액 등을 명시하여 차입약정서를 쓰고 송금내용이 확인되고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개원자금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개별적인 자금사정이나 위험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 등 여러 조건들에 따라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어 어떠한 행위를 결정하기 전에 정보 수집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해야 한다.



사업장의 구입 및 임대 등과 관련한 세무에 있어서는 건물을 구입(또는 분양)받는 경우에는 구입가액 중 토지분을 제외한 건축물부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토지는 시간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임대계약시 보증금은 계약기간종료시 회수 할수 있는 금액으로 이것은 자산이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단지 매월지급하는 임차료는 경비로써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관리비는 건물주가 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당관리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기존병의원을 양도받았을 경우 병의원을 양도받을 사람은 병·의원의 보유자산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적인 자산인 보증금 의료기기 인테리어 잡기및 비품 등 외에 기존 무형의 자산 즉 병·의원이 확보하고 있던 환자, 신규 개원시에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위험의 감소 등에 대해서도 병의원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제외

또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병·의원에 관한 권리를 이전했다는 병·의원 양도계약서를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해서 각자 보관해야 한다. 병·의원 양수 양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은행을 통해 온라인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사업양수인이 신규로 개원하는 병·의원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며 감가상각을 통해 병원의 경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



공동 개원시에는 자금의 공동출자보다 먼저 동업에 대한 마인드의 공유기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개원약정서, 공동개원의 참가자, 각자의 지분비율, 각자의 출자금액, 의사결정의 방법, 공동개원하는 병·의원 운영시에 필요한 규칙 등이 필요하다.



개원에 따른 행정절차는 의료기관개설 허가(신고) 사업자등록신청 요양기관신청 사회보험가입신고 카드가맹점등록 신청 등이 있다. 특히 카드가맹점 등록시 각각의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할 경우 카드사별로 요청하는 서류 및 기타요구사항들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 하는 것보다 기존의 VAN사를 통해서 가맹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거래를 해당 카드사로 전송해줌으로써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정산업무를 지원해준다.



세무전문가들은 “병·의원의 경우 일반세무사보다는 병·의원 전문 세무사가 차별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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