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6℃
  • 맑음26.3℃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5.6℃
  • 흐림강릉17.1℃
  • 흐림동해15.8℃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5.7℃
  • 맑음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4.0℃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4.9℃
  • 흐림울진16.8℃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4.0℃
  • 흐림포항17.2℃
  • 구름많음군산19.9℃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4.6℃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24.2℃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1℃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7.0℃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6.3℃
  • 맑음25.8℃
  • 구름많음부안19.9℃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0.7℃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6℃
  • 맑음장흥20.3℃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9.3℃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7.8℃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8℃
  • 맑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민간의보 개선 논의 본격화된다”

“민간의보 개선 논의 본격화된다”

그동안 정부, 보험업계 및 의료계간 제도 시행과 관련 많은 논란을 있어 왔던 민간보험과 관련 최근 정부와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워킹그룹에 참석치 않았던 보험업계가 참여키로 결정해 앞으로 민간의보 추진에 있어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재정경제부도 환자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기존 보험사상품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정부의 주장을 한국개발원에 의뢰해 분석하기로 하는 한편 실증분석대상은 기존 논의돼 왔던 실손형 상품뿐만 아니라 정액형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민간의보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법정 본인부담금 금지 유예기간 설정, 보험업법 개정, 상품표준화, 정보 공유, 진료비 심사개선, 비급여 가격계약 등을 향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민간의보제도 추진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국민건강 보장의 완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면서 공보험과 같이 공존하려면 최소한 제도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 등은 사전에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의 정책적 요구를 단순히 판단하지 않고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에 위배되지 않고 서로 보완하는 범주 안에서 민간보험업임을 규정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보험의 한 축은 보험업계임을 인지하고 제도가 현실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입장을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