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박무20.8℃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3℃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20.5℃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2.1℃
  • 흐림동해22.6℃
  • 맑음서울21.4℃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0.6℃
  • 흐림울릉도23.2℃
  • 맑음수원20.2℃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울진23.5℃
  • 박무청주22.9℃
  • 박무대전22.5℃
  • 흐림추풍령21.0℃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2.2℃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2.6℃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3.0℃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5.1℃
  • 흐림목포24.6℃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2.3℃
  • 박무홍성(예)21.9℃
  • 흐림21.3℃
  • 맑음제주27.0℃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22.7℃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4℃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19.7℃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0.8℃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2.3℃
  • 흐림금산22.0℃
  • 흐림21.9℃
  • 흐림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2.3℃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4℃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5.0℃
  • 흐림진도군24.2℃
  • 흐림봉화20.2℃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3.9℃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3.7℃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3.9℃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국세청 고시 취소 소송 제기

국세청 고시 취소 소송 제기

A0042006120847619-1.jpg

한의협 등 의약 4단체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 4단체는 지난 4일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와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고시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연말정산자료제출 관련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소장을 통해 “의료기관들에게 이해 상반된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게 자신의 업무 분야이외의 자료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의 부당함과 비용부담 문제, 인력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등 고시자체의 위법·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부분에 관해 자료집중기관제도를 둔 소득세법 시행령규정과 관련 모법인 소득세법 제165조1항은 자료집중기관제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는 갑자기 국세청이 아닌 ‘자료집중기관’이라는 중간 매개기관에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위임취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고, 의료부분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으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특히 소장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자료제출과 관련 이번 소득세법 제165조및 동법 시행령규정은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 및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 법익균형성 상실 등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소득세법규정은 소득공제신청에 관한 행정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