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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건보·자보 심사 일원화가 해결책 아니다”

“건보·자보 심사 일원화가 해결책 아니다”

의료계, ‘금감원이 보험사기 적발기관인지’ 의문 제기

금감원,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안 발표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이 진료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안’을 마련하고 소위 나이롱환자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용키로 했다. 자보와 관련한 보험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마련한 금감원의 자보대책에서는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종 공제기관 등 공공기관간 필요한 자료·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보험사기 억제 대책 일환

이를 위해 공공기관간의 자료제공 요청은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보험조사협의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운용하는 등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자료 제공은 금융감독원과 공공기관만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간 자료교환 MOU를 체결하여 자료의 부당한 유출을 예방하기로 했다. 즉 자료와 관련한 이용주체, 이용목적, 요청자료범위 등을 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 누수억제를 위해 허위 입원 등 과잉진료소지가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 과잉청구가 억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이를 처벌키로 했다.



이같이 금감원이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공공기관간 교류하는 자료의 범위를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전국민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같은 금감원의 공공기관간의 필요 자료·정보 교환과 관련 이번 대책이 국민의 진료정보공유를 골자로 하는 만큼 환자들의 진료정보 유출 위험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라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간 정보교환 이뤄져

금감원의 이번 대책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수가의 의료심사 일원화를 위한 것으로 금감원이 보험사기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했다는 것은 의료기관을 금융기관 다루듯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와 관련 현재 의료계에 대해 요구되고 있는 환자의 급여·비급여 진료기록 제출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환자의 정보노출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금감원의 이번 대책은 자료 제출로 인해서 환자의 정보 노출은 물론 의료기관의 직업자율권·평등권·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금감원의 보험사기 근절대책은 자보심사 일원화체계와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차관회의를 갖고 진료수가 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보와 건강보험 진료수가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현행 자보수가의 문제점을 건강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수가의 진료수가 일원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평등권·재산권 침해 등 문제 제기

건보·자보수가 일원화는 자보의 병원진료비 과다 지급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수가보다 높은 자보의 진료수가를 하향조정해 양 보험체계의 진료수가를 같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급여항목 자체가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새로 고시하게 될 전망이다.



자보·건보수가의 심사체계 일원화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는 자보와 건강보험은 근본적으로 보험의 성격이 상이해 각각 해당기관과 전문심사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보환자 문제는 심사 일원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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