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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합의사항 이행시 유형별계약 배제 안해

합의사항 이행시 유형별계약 배제 안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간의 2007 수가계약을 앞두고 그동안 단일계약을 고수하던 의약단체와 유형별계약을 주장하는 공단 등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이 의약단체가 유형별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앞으로의 수가계약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협의회는 지난 12일 팔레스호텔에서 2007년 수가계약과 관련 회의를 갖고 지난해 수가계약 당시 부속합의사항이었던 국고지원유지, 적정수준의 보험료인상 등의 조건이 수용될 경우에는 유형별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공단이 지난해 수가계약당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채 합의사항 중의 하나인 유형별계약만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하며 제반 합의사항인 국고지원 및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을 촉구했다.



따라서 작년합의사항인 유형별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부속합의이행을 촉구하는 의약단체간의 이견이 수가계약종료시점까지 원활하게 협상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보건의료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만약 수가계약종료시점까지 당사자간에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은 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2007년도 수가계약방식에 대해 일부단체에서 공단의 입장인 유형별계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밝혀져 의약단체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올해 수가계약에서 합의를 통한 의약단체의 의지는 분명하며 협의회의 모든 단체는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단체는 그동안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전체 보건의료의 발전적인 틀 차원과 시행착오의 우려를 최대한 줄기기 위해서도 먼저 내실있고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한 후 유형별계약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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