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박무16.4℃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5.0℃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16.4℃
  • 안개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2.5℃
  • 맑음동해21.3℃
  • 박무서울15.9℃
  • 흐림인천16.4℃
  • 흐림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충주16.3℃
  • 흐림서산15.0℃
  • 구름많음울진21.4℃
  • 비청주16.1℃
  • 비대전15.1℃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6.6℃
  • 흐림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9.9℃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9.1℃
  • 흐림전주14.3℃
  • 구름많음울산18.1℃
  • 흐림창원17.5℃
  • 흐림광주15.3℃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통영17.4℃
  • 비목포13.8℃
  • 흐림여수17.1℃
  • 천둥번개흑산도14.1℃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4.3℃
  • 비홍성(예)14.9℃
  • 흐림15.1℃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0.5℃
  • 흐림서귀포20.5℃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5.7℃
  • 흐림양평16.4℃
  • 흐림이천16.2℃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홍천15.3℃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4.6℃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0℃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5.3℃
  • 흐림14.3℃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4.9℃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9.0℃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7.3℃
  • 흐림고흥17.5℃
  • 흐림의령군16.6℃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7.2℃
  • 흐림봉화15.5℃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8.1℃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7.5℃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8.1℃
  • 흐림거창15.4℃
  • 흐림합천16.9℃
  • 구름많음밀양17.7℃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청구S/W 검사기준항목 추가

청구S/W 검사기준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등을 반영한 청구명세서 서식변경과 관련 한방 등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했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보훈위탁진료기관 청구와 관련된 공상구분코드 기재여부 및 보훈국비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하는지의 여부 △100분의100본인부담항인 V항과 비급여항인 W항, 진료비총액란 및 보훈청구액란 등의 적정산정여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일자별 주단위 청구기능여부 △등록암환자 등의 특정기호 V193, V194를 부여하는 경우 산정특례기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적정산정여부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각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한 일수의 합으로 차등지수를 산정하는지의 여부 △중증환자 등록번호 기재 및 의사별 진료일수 기재 등과 같은 변경된 특정내역의 적정청구가능여부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심사조정코드 및 조정금액 등을 해당 줄번호의 청구코드, 단가, 인정된 일투횟수, 인정된 총투횟수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이다.



이에 따라 한방의 경우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능부분 83개, 데이터부분 183개 등 총 266개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이 서식변경에 따라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 완료하여 검사신청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구명세서 서식이 Version Up됨에 따라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 청구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와 약국프로그램 공급업체는 보훈관련 청구시기가 2005년 10월1일 진료분부터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