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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제4기 자보분쟁심의회 출범

제4기 자보분쟁심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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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침자법(IMS)사태의 여파로 인해 그동안 공전되어 왔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올해로 제4기를 맞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공익대표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책임연구원 등 위원 선임을 마친데 이어,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자보심의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제4기 자보심의회 첫 회의에서는 인선된 위원들간에 상견례에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자보심의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최창락씨(사진)를 선임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자보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한의계 및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험업계, 의료업계 공익대표 등과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의계 인사의 자보심의회 참여와 관련 중앙회 김정현 보험이사는 “공익대표로서의 자보심의회 참여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4기 자보심의회 위원구성을 보면 의료업계 6명, 보험업계 5명, 공익대표 4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보험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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