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20.2℃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20.6℃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14.8℃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3.6℃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많음인천20.4℃
  • 구름많음원주21.0℃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5.0℃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울진19.2℃
  • 흐림청주19.8℃
  • 비대전18.8℃
  • 구름많음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상주23.4℃
  • 구름많음포항23.7℃
  • 구름많음군산17.6℃
  • 구름많음대구23.7℃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창원18.9℃
  • 흐림광주16.4℃
  • 구름많음부산21.3℃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6.6℃
  • 천둥번개여수14.7℃
  • 맑음흑산도19.5℃
  • 흐림완도
  • 흐림고창17.9℃
  • 흐림순천13.1℃
  • 흐림홍성(예)19.1℃
  • 흐림19.5℃
  • 천둥번개제주16.5℃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5.3℃
  • 천둥번개서귀포16.4℃
  • 흐림진주16.7℃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인제21.1℃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1.7℃
  • 맑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0℃
  • 흐림천안20.1℃
  • 흐림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7.4℃
  • 구름많음금산20.3℃
  • 흐림17.4℃
  • 흐림부안18.0℃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17.3℃
  • 흐림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22.4℃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22.3℃
  • 구름많음양산시24.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8.5℃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20.6℃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1.6℃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1.8℃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9℃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17.0℃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건강보험 심사기준 상세내역 공개할 듯

건강보험 심사기준 상세내역 공개할 듯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공개가 이뤄질 경우 심사지침 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 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 경영혁신계획에 따르면 심사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심사사례의 적극적인 제공으로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기준 및 지침 공개시 상세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또한 심사지침 설정시 의약계 등의 의견조회 절차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 공개시 심사위원회 심의결정사항만을 심사지침내용으로 공개함으로써 고객인 의료기관에서 심사지침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심사기준의 설정근거가 미 제시됨으로써 기준설정의 투명성 부족 및 일방적심사지침이라는 비난 소지, 전반적인 심사기준의 숙지도 및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심사평가원은 향후 심사지침 공개시 심사지침의 설정배경과 의약학적 근거, 관련규정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지침 내용이 복잡하거나 적용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분한 해설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의학적 근거중심의 객관적 심사기준 설정으로 의료기관 수용성 제고, 심사지침의 올바른 이해로 적정진료유도 및 착오청구예방 및 심사지침 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의 설정·공개는 현재 의료공급자의 의견수렴절차가 생략되어 의료계측의 의견반영이 미흡함으로, 추후 지침 설정시에는 의약계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산심사내역의 결과를 확인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개인별정산 심사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도 함께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