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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전문직, 건강보험 특별관리 대상

전문직, 건강보험 특별관리 대상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 특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건강보험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특히 전문직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축소 또는 탈루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됨으로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소득 축소, 탈루자료 송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의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해 직장가입자 자영업자간의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개인사업 등 소득을 줄이거나 누락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마련된 것으로 전문직종사자가 신고한 수입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도관리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는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보건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등이 추천하는 5인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는 경우는 4가지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소득 등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 4가지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통보받으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보험료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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