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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중증환자 요양급여비 10% 인하키로

중증환자 요양급여비 10% 인하키로

암 등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외래·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50에서 100분의 10(10%)으로 인하 조정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개선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률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내렸다.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와 30일 대국민 공청회 시행 및 이달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제21조 5항)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해 의약분업예외를 적용해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원내조제 때의 본인부담률이 약국(30%)보다 높아(40∼50%) 의약분업 예외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점을 감안, 이 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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