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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심사관련자료 한번 제출로 OK

심사관련자료 한번 제출로 OK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심사관련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번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관리체계를 구축,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7월1일 명세서 접수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료관리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그 목록을 수진자별로 전산 관리하여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처리시 이미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동안 1차 심사, 재심사조정 청구,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반복하여 제출하였던 심사관련 자료를 한번만 제출토록 함으로서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을 간소화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1차 심사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심사조정된 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는 경우 1차심사시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심사관련 제출자료의 최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사회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업무부담 또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 자료관리를 통하여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료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수진자별 내역 및 이미 제출자료 내역을 기재한 ‘제출자료목록표’를 첨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금년 9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목록(요양기관별, 수진자별)을 인터넷(포탈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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