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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분쟁 조정법안’ 제정되나

‘의료분쟁 조정법안’ 제정되나

의료계가 지난 1989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해 온지 18년만인 이번에는 과연 ‘의료분쟁 조정법안’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법 제정을 추진했고 실제 지난 1999년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이 있으나 역시 법 제정에는 실패했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만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재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논란의 핵심이었던 과실 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의사쪽에 지워,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무과실 입증책임)하도록 했다. 의학의 특성상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환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 주는 ‘형사처벌특례’를 일부 인정했다. 의사들에게 이런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했던 부분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과실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국가가 환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안에는 보상규정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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