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0.8℃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0.8℃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4.1℃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상주23.1℃
  • 흐림포항25.0℃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7.1℃
  • 흐림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5.6℃
  • 흐림고창23.3℃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홍성(예)22.6℃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4.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1.5℃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8℃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3.3℃
  • 흐림금산23.0℃
  • 흐림22.6℃
  • 구름많음부안23.8℃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4.1℃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4.3℃
  • 흐림봉화20.4℃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23.8℃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3.5℃
  • 흐림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만성·난치성 질환 연구사업 등 예산집행 근거 마련



정부가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개정법률안 중 ‘만성 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10조의 2)은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높은 한의학 치료기술을 객관화 및 과학화시켜 실용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특히 골관절 질환(관절염), 뇌혈관질환(중풍, 치매 등), 내분비 대사성 질환(당뇨 등), 암, 면역계질환(AIDS) 등 5대 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해 실용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서구 및 북미 인구의 50%이상이 대체의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보완 대체의학의 시장규모도 ‘93년 491억달러, ‘02년 1,000억달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 한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12조 3항)의 상위법률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법률)’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방산업단지는 한의약육성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산업 법률’에서도 산업단지(제 2조 5호)용어를 ‘공장, 지식, 문화산업, 정보통신, 재활용, 자원비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등 한방을 빠뜨리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한방산업도‘산업법률’을 준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제14조 1항)에서 이미 규정한 한약품질향상 시책을 제15조 1항의 부령을 통해 위임한 조항을 불필요성의 이유로 삭제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른 한의약육성계획을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6조 2항을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