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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수명연장 진정한 축복될 수 있게”

“수명연장 진정한 축복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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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65세이상 노인 의료이용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해말에는 375만명으로 전체적용인구의 7.9%를 보였으며, 의료비는 5조 1천억원이 지출되어 전체지출의 22.8%를 점유했다.



또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조 8천억원으로 전체급여비의 23.8%를 점유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노인 진료비 지출이 약 3배이상 높은 것으로서 향후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대해 건보공단은 장기적으로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공급체계를 현행 급성기 일변도의 공급방식에서 만성질환 및 장기입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보건·의료·복지의 연계강화 등 비용효과적인 노인의료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도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내리되 보험료율은 일단 현상을 유지하고 인상여부는 2008년에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입법대책을 논의했다.



여당의 이같은 방안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보험효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논의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노인의료보장제도에 대하 이해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명연장은 첫째 생계수단으로서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 수단으로서의 경제 등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망시까지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2008년에 다시 논의한다고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한다해도 노인수명연장으로 보람있게 여생을 마치기 위한 지급연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라면 국민의료비 급증에 이어 수명연장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는지 모른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철학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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