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0.8℃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0.8℃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4.1℃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상주23.1℃
  • 흐림포항25.0℃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7.1℃
  • 흐림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5.6℃
  • 흐림고창23.3℃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홍성(예)22.6℃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4.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1.5℃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8℃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3.3℃
  • 흐림금산23.0℃
  • 흐림22.6℃
  • 구름많음부안23.8℃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4.1℃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4.3℃
  • 흐림봉화20.4℃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23.8℃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3.5℃
  • 흐림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제조시설 없이도 의약품 품목허가 가능

제조시설 없이도 의약품 품목허가 가능

제조시설이 없이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문병호 의원이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를 분리,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전문생산 기업을 설립하거나 제조시설 없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등 3건의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의약품을 개발하고도 허가조항에 막히는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문 의원은 연구 개발자가 신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 개발자와 제조업자 각각의 핵심역량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유통센터)의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센터는 현재 기관별로 별도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복지부), 사용 및 청구내역(심평원)을 통합·분석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가 설립될 경우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의약품 공급내역 등을 통해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어 약가거품 제거 등 리베이트를 척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밖에 이석현 의원이 의약품 과대광고 사전심의를 내용으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