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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신서식적용 청구S/W 4본 적정 결정

신서식적용 청구S/W 4본 적정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5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이 반영된 청구S/W 4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적정S/W 4본은 약국용 S/W인 포씨게이트의 PHARMLINK2000, 치과용 S/W인 브레인컨설팅의 D4 SO Dent, 의과용 S/W인 팬컴의 PANCHART, 약국용 S/W인 메디팜의 PharmClickPLUS이고, 이에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총 46본으로 늘어났다.

현재 한방용으로 적정승인된 청구소프트웨어는 한의사랑(메디코아), 한의e-chart (미르아이에스씨), 전자챠트(동의보감) 등 3종류이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 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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