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맑음4.4℃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4.8℃
  • 구름조금백령도3.6℃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6.2℃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4.0℃
  • 맑음원주5.1℃
  • 구름조금울릉도5.5℃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8.1℃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6.9℃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6.6℃
  • 맑음여수9.8℃
  • 구름조금흑산도7.7℃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5.4℃
  • 맑음4.4℃
  • 구름조금제주10.2℃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3.6℃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3℃
  • 맑음5.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6.0℃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9.8℃
  • 구름조금양산시9.7℃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9.1℃
  • 구름조금진도군7.3℃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7.1℃
  • 구름조금9.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8일 (월)

의료기관 사업장 현황 신고

의료기관 사업장 현황 신고

A0042005012137726.jpg

한의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2004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 중 각종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으로 의료기관,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등과 납세조합 가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안내 우편물에 포함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시 첨부할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는 연간수입금액 및 기본경비(임차료,인건비 등)를 기재해야하며,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부)표에는 시설규모 의약품매입(사용)량, 진료유형별 수입내역, 보험·비보험구분 등을 기재하는 서식임으로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미제출시 의료업의 경우 연간 7,500만원 이상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검토표 및 검토부표 등 신고관련서류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할 것을 안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