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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3일 (수)

상근·비상근위원 1천명이내 증원

상근·비상근위원 1천명이내 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을 강화하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용방안에 따르면 심사위원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제59조2항)을 개정 검토키로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현 상근위원 비상근심사위원의 수를 상근 50명·비상근 1000명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약계가 참여하는 심사기준 개선 관련 위원회인 △심사기준개선전문위원회(각 의약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자로 15명이내 구성) △심사기준전문위원회(전문의학적 실무 검토가 가능하도록 학회별 또는 진료 분야별 3~9명 이내)를 9월중에 구성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학적 타당성 논란 및 이의신청 등을 불식시키고 전문성을 배가하기 위해 현재 630명인 진료심사위원수(상근 30, 비상근 600)를 1050명(상근 50, 비상근 1000)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183명인 전문심사(Peer Review) 위원수도 향후 필요에 따라 200여명으로 단계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 본원의 전문심사위원은 세부 전문진료분야 및 상근심사위원이 없는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경우도 지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최우선필요과목에 대해 우선 확대하고 위촉인원은 지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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