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4℃
  • 맑음20.4℃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0.4℃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1.6℃
  • 맑음청주24.9℃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상주22.5℃
  • 비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5.0℃
  • 흐림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6.4℃
  • 흐림울산24.6℃
  • 흐림창원25.8℃
  • 흐림광주26.9℃
  • 흐림부산25.5℃
  • 흐림통영25.9℃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6.3℃
  • 흐림흑산도25.8℃
  • 흐림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4.9℃
  • 흐림순천22.8℃
  • 맑음홍성(예)22.8℃
  • 구름많음21.2℃
  • 흐림제주27.8℃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성산27.9℃
  • 구름많음서귀포27.8℃
  • 흐림진주23.7℃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1.1℃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2.5℃
  • 맑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4.9℃
  • 흐림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5.0℃
  • 흐림김해시25.5℃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6.4℃
  • 흐림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5.6℃
  • 흐림강진군26.5℃
  • 흐림장흥26.1℃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6.3℃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5.3℃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19.9℃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2.8℃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3.6℃
  • 흐림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산청24.1℃
  • 흐림거제25.6℃
  • 흐림남해25.3℃
  • 흐림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4일 (금)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보완 서둘러야”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보완 서둘러야”

A0042004083134519.jpg

국민건강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맞는 주요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지난 27일 보건의약계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건강방전위원회는 연구결과를 통해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보험재정 국고지원의 방법 및 수준,진료비지불제도 개선, 약제비관리방안, 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 이날 공청회에서는 먼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가능성, 국민의 만족도, 합리성 등이 기준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에서 제시된 4개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단지적으로는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부과,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연간소득 500만원) 일원화등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 등 가입자의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재정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전체가입자 요양급여비용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기타 주세,교통세 등 건강부담금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진료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적절한 진료가 행하질 수 있도록 비용효과적인 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DRG)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총액규모를 관리할수 있는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총액의 범위내에서 부문별 총액과 행위별로 적합한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약제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보험의약품 등재업무를 현행 비급여목록에서 급여목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의약품등재기준에 있어 선발의약품은 비용효과성을, 후발의약품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