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맑음19.7℃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군산24.0℃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전주25.6℃
  • 흐림울산24.6℃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부산25.6℃
  • 흐림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5.6℃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순천22.2℃
  • 맑음홍성(예)22.5℃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5℃
  • 흐림진주22.9℃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0.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1.7℃
  • 맑음22.4℃
  • 구름많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5.3℃
  • 흐림해남25.0℃
  • 흐림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7℃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0.3℃
  • 구름많음구미21.8℃
  • 흐림영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5.8℃
  • 흐림산청23.5℃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4.8℃
  • 흐림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4일 (금)

연간 전체 요양기관 1% 수준 현지조사

연간 전체 요양기관 1% 수준 현지조사

A0042004062536383.jpg

정부가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조사기관수를 확대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의 인지는 필수적인 것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현지조사 때문에 급여청구가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서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심사 및 현지 대상선정시 이를 감안하고, 서면청구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사제를 확대키로 했으며, 정부도 최근 부당청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연간 전체 요양기관의 1%수준인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확대키로 하고 인력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중점조사로 진행되는 현지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진료비용의 적법·타당성 근거자료 충족 및 보험급여 관련자료의 정확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업무는 크게 대상기관선정 현지조사 정산심사 처분사전통지 처분 처분불복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상기관선정은 요양급여지표 상위, 급여심사상 문제기관, 민원다발생, 자율시정제도적용 등을 통해 대상기관이 우선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조사과정은 요양기관비용청구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요양기관의 급여관계서류, 수진자내역 등이 조사된다.



진료기록부로 근거조사



정산심사는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심사지급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기초를 심사가 진행되고 부당금액 집계 및 처분보고가 이뤄지며, 처분은 복지부에서 업무정비 또는 과징금 등이 이뤄지며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익금 환수지시가 내려진다.



요양기관에서 처분불복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에서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작성, 제출한 청구내역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행한 요양급여내역과 심사청구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기관이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물론 가입자에게 직접 징수한 본인부담금의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기현지조사시 대상기관은 상병별 일당요양급여비용 및 내원일수가 평균치보다 일정점수이상 높아 2차례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종합점수가 11점이상인 된 기관 등 자율미시정기관이 해당되며, 민원발생 및 부정혐의기관, 월평균 요양급여비용 총액규모가 기준금액이상인 기관 등이 해당된다.



적법한 진료기록부기재 관건



기획현지조사는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분야 또는 부정청구 가능성이 있는 청구형태 등을 분석하여 대상요양기관을 수시계획에 의해 선정된다.



특히 현지조사의 시기는 매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특별현지조사 권역별현지조사는 연중수시로 결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지조사시 주요 확인내용은 △진료내역 허위청구 및 진료일수 중복청구 여부 △의약품·진료재료 부당청구 △진료행위로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에 따르면 현지확인의 경우 공단은 서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요양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양기관에 환수예정통보서를 통해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는 환수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요양기관 동의시만 현지 확인



즉 공단은 요양기관에 요구할 자료의 범위를 통보하고 방문일정을 협의하고 의료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일체 방문과 확인을 할 수 없으며,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종합적인 조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부당청구 의심건이 5건이상 확인된 경우 같은 유형의 부당청구건으로 5건 이상 신고되거나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간의 진료분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대 6개월 진료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는 급여적정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임으로 이러한 제도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적법·타당한 급여청구가 다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진료기준에 의한 정확한 급여청구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현지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처는 요양기관의 심사조정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적정성 급여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료기관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