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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허위청구 의사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허위청구 의사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약국과 담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나 폐쇄조치하고, 허위청구에 대해서도 최고 10개월까지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여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으로 이미 입법예고된 바 있는 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이들 사안과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최근 열린 의사면허수여식에서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 및 행정처분’ 강의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약국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해 약국의 처분기준과 일치시킨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약사법을 위반해 답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면 월평균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10개월까지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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