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9℃
  • 맑음-4.3℃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4.9℃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1.8℃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0.5℃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4.0℃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5.6℃
  • 맑음광주4.9℃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10.6℃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4.0℃
  • 맑음홍성(예)-1.2℃
  • 맑음-2.0℃
  • 구름많음제주11.4℃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1.1℃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2.4℃
  • 맑음-1.4℃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1.0℃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3.1℃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4.7℃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0.5℃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4.6℃
  • 맑음3.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7일 (토)

진료비 2억 7천 2백만원 환불

진료비 2억 7천 2백만원 환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2003년도에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확인신청" 민원을 총 2,494건 접수하였으며, 이 중 국민들에게 환불처리 한 금액이 2억7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진료 받은 내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심평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부터 국민건강법에 신설되어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에 진료비용확인 신청민원의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접수된 총 2,494건의 민원 중 환불된 건은 568건(272,228천원)으로 22.8%에 해당되며, 취하된 건은 1,513건으로 60.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심평원에서 민원 처리 중에 의료기관과 민원인이 서로 합의 등을 거쳐 취하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정당하게 적용된 건은 186건으로 7.4%에 불과하여, 확인신청건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이 발생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 32.6%(812건), 종합전문요양기관 25.2%(628건), 종합병원 22.2%(554건), 병원 17.7%(442건) 순이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의 확인신청 건이 전체 2,494건의 47.4%인 1,182건이었으며, 이중 환불건은 전체 환불건의 42.8%인 243건, 환불금액은 182,584천원으로 1건당 751천원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의 환불은 전체 환불건의 57.2%에 해당되는 325건, 환불금액은 89,644천원으로 환불 1건당 276천원으로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건당 환불금액이 병원급이하 보다 2.7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을 환불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액이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을 금액별로 보면 임의비급여 처리 166,577천원(61.2%)이었으며, 다음으로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64,695천원(23.8%)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312천원(6.0%),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7,623천원(2.8%), 신의료기술행위 임의비급여 4,843천원(1.8%),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등에서 산정된 기준보다 과다징수가 발생하여 환불금액이 발생했다.

진료비용 확인 민원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사이버민원/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서면접수는 민원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영수증사본 등)를 첨부하여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본원(02-705-6197∼200)에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은 관할지역 지원(支院)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