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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5,000원이상 현금결제시 소득공제 가능

5,000원이상 현금결제시 소득공제 가능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 각종 멤버십 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며,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직까지는 현금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조제료) 결제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현금영수증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최근 개최하고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특히 현금영수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결제 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이라고 표기토록 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고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세부과제로 채택된 사업"이라며 "아직은 현금거래비중이 51.5%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부터는 현금결제의 투명화를 통해 과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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