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4℃
  • 박무4.5℃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5.0℃
  • 구름많음백령도5.9℃
  • 비북강릉14.1℃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5.0℃
  • 비서울10.2℃
  • 비인천8.7℃
  • 흐림원주6.4℃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수원10.2℃
  • 흐림영월4.8℃
  • 흐림충주7.8℃
  • 흐림서산10.8℃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12.8℃
  • 박무대전12.3℃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7.8℃
  • 흐림상주5.9℃
  • 구름많음포항17.6℃
  • 흐림군산10.7℃
  • 연무대구12.0℃
  • 박무전주13.2℃
  • 구름많음울산18.0℃
  • 박무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6.7℃
  • 박무목포13.4℃
  • 연무여수14.8℃
  • 박무흑산도11.7℃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5.2℃
  • 박무홍성(예)11.8℃
  • 흐림11.8℃
  • 구름조금제주19.9℃
  • 구름많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1.0℃
  • 구름조금진주12.1℃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5.3℃
  • 흐림이천5.4℃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4.9℃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6.0℃
  • 흐림보은6.8℃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4.0℃
  • 흐림12.2℃
  • 흐림부안12.2℃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남원13.4℃
  • 구름많음장수13.9℃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6.7℃
  • 흐림문경5.7℃
  • 구름많음청송군10.9℃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조금의성11.2℃
  • 구름많음구미11.8℃
  • 구름많음영천11.9℃
  • 흐림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많음합천12.2℃
  • 흐림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1.6℃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A0022007072733523-1.jpg

정부가 지난 25일자 관보를 통해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 제20190호)’을 공포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8월1일부터는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왔던 경증환자들도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의 경우 성인 본인부담금의 70%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본인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만 65세 이상은 현행대로 총진료비가 15,000원 이상일 경우 30%를, 1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해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오는 10월 유형별 수가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고 수년 안에 총액계약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청구 경향을 살펴보면 본인부담금 3,000원 정액에 맞춰 축소 청구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어 정액 15,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청구액이 14,900원 대에 머물러 있었다”며 “소신진료와 소신청구로 우리의 점유율을 높여나가지 않고 예전처럼 축소청구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는 “환자에게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투약을 정상화 시켜 현재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다가올 유형별 수가제와 총액계약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