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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운영 지속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운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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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선임됐다. 지난 20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서울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제1회 위원회를 갖고 정부가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유형별 수가계약 추진과 건강보험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공식적인 협의회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명분으로라도 이같은 모임을 계속 이끌어 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 개정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운영규칙 제4조에서 위원장을 윤번제로 선임키로 한 규정에 의거, 제5기 위원장에 의협 주수호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주 신임 위원장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법적 효력이 없어지기 전에 각 의약단체 실무진들이 모여 장·단기적 운영 방안을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식이든 비공식 모임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새로운 모임을 재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한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돼 왔으나 정부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함에 따라 각 단체별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맺게될 예정이며 이에 복지부는 오는 9월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어 이때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삭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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