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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충청남도한의사회, 월경곤란증 한의 치료 실시

충청남도한의사회, 월경곤란증 한의 치료 실시

중·고등학생 대상 1인 50만원까지 3개월 치료 지원



월경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는 월경곤란증 치료가 필요한 도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의 치료를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충청남도 월경곤란증 사업은 충남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총 1억원의 경비(도비 3000만원, 시군비 7000만원)로 진행된다.



월경곤란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대상자는 최대 3개월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한의원은 환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한 3개월의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비는 급여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의 총합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다.



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로 진찰료, 한방검사료, 침, 뜸, 부항, 추나요법, 한방보험약 등 모든 급여진료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으로 대상자의 급여조건에 따라 발생한다.



비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로 제공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첩약, 환제, 산제, 약침 등이 포함된다.



참여기관은 충남지부가 도청에 위임받아 선정하며, 참여 희망 기관에 대해 3월부터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 교육 내용은 △충남 한방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개요 △월경곤란증에 서양의학의 병리와 생리의 이해 △월경곤란증의 한방 생리와 병리의 이해 △월경곤란증 표준 임상 지침에 대한 이해 등이다.



충남지부 측은 “사업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한의사의 윤리강령과 회원자격에 이상이 있을 때는 참여기관에서 해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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